상담소 2007.03.27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휴대폰사용료보조비를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사용료명세서상의 실비로 지급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월 고정적으로 정액의 휴대폰사용료보조비를 지급하는지 알수는 없겠으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실비보상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성격이라기 보다는 필요경비에 대한 금품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비보상이라는 실질적 이유없이 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비보상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2005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실비변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 측면만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목상 실비보상 성격도 실비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특정업무수행에 대한 실비보상이 아니라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 또는 통상근로에 대핸 임금보전형태의 댓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아래와 같은 법원판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 1990.11.09, 대법 90다카 4683 )
[요 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 차량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05.09.23,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
[요 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회사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과장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OD보조금(차량유지비)을 지급하여 온 사실, OD보조금은 과장에게 매월 20만원씩, 차장급 이상에게 매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OD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를 변상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D보조금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본 사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휴대폰사용료에 대한 보조비로 실비로 정산받으시는 분을 제외한
>
>나머지 직원(휴대폰사용료실비정산자제외나머지 전직원에 대하여
>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는 당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됨)
>
>에게 일괄적으로 4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평균인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면
>
>어떠한 이유에서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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