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jarl 2007.03.26 10:38
2005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거주지는 부천 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회사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이어서, 부천에서 안산까지 1시간정도
버스및 자가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에는 회사의 이전에 대하여 전혀 들은 적이 없었으나,
2005년 10월 말일경 갑작스럽게 회사가 분당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부천에서 분당까지 출퇴근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약 6개월 정도 분당에서 홀로 거주하였습니다.
분당으로 이전 후 약 6개월동안은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었으나,
2006년 4월부터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혼자서 부담하는 오피스텔 월세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결국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부천집으로 들어가 현재까지 대중 교통 및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 6월에 오피스텔을 정리하였으므로 약 9개월 정도 장거리 출퇴근 )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을 이용할 경우 부천에서 분당 야탑역까지 왕복 약 4시간정도
소요되며,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외곽순환 고속도로 )에도, 출퇴근 혼잡으로 인하여 왕복 약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유류비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 통행료 포함 월 40~50만원 )

이에 대한 비용은 지금까지 저 혼자 부담했으나,
더 이상은 장거리 출퇴근이 힘이 들어서, 다닐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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