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버스운전으로 인하여 허리에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의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고용지원센터에 통보를 한후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되며 사업주가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를 기재하였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허리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jae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 직업은 버스 운전입니다..
>버스운전을 하신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에 허리를 다치셔서 버스에서 장시간 앉아 있기 무리가 있어서...
>얼마전에 휴직계를 내고 보름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너무 무리가 와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어떤 서류나,, 저희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퇴직 사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파서 그만두더라도...
>회사쪽에서는 일반 퇴직이라고(근로자 자의로 그만두었다고)
>신고를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가 되야하나요!?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_______________^*
귀하의 경우 버스운전으로 인하여 허리에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의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고용지원센터에 통보를 한후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되며 사업주가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를 기재하였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허리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jae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 직업은 버스 운전입니다..
>버스운전을 하신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에 허리를 다치셔서 버스에서 장시간 앉아 있기 무리가 있어서...
>얼마전에 휴직계를 내고 보름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너무 무리가 와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어떤 서류나,, 저희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퇴직 사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파서 그만두더라도...
>회사쪽에서는 일반 퇴직이라고(근로자 자의로 그만두었다고)
>신고를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가 되야하나요!?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