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각 사업장에 상시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취업규칙 주지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7조)

위와같이 사업주는 법적으로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수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의 없는 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가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것만은 아닙니다. 즉 노동조합 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저는 상시근로자 230명 규모의 제조업체 직원입니다.
>2년전 회사에 경력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 등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도 중간정산이라고는 하는데 지금껏 지급하지도 않고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취업규칙 등을 요구해도 늘 알 필요 없단 식입니다.
>
>제 주위의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취업규칙은 설명은 고사하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13조(법령요지 등의 게시)를 보면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주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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