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성질이며(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관계를 해지) 이러한 해고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 금지기간에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1개월치의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다음달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
>왜냐면. 회사가 조금한 관계로, 그전에 일들을 저혼자 다하다가, 출산휴가를 앞두고,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 인수인계를 했거든요..제가 복직을 하고 싶어도..일이 많지가 않아. 다시 복직해서 할일이 없어서, 퇴직을 권유하셨는데요
>
>이런경우 출산급여 3개월 받고, 바로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
>출산급여받고 한달동안은 권고사직이 안되는걸로 알고,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고 해서요
>
>자세한거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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