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귀하와 사업주간의 관계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족회사 근무하다 권고사직시..실업급여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
>그 전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였고..바로 삼촌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
>삼촌 회사에서 두달간 근무했고..그 전 회사에서나 삼촌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은 들어갔었구요..
>
>인원감축으로 인해 기존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권고사직받는것으로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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