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tc000 2007.03.24 12:56
2006년 7월 1일당시 100이상 사업장으로 노동청에 취업규칙변과 주40시간제 근무를 의무적인 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일부 생산라인 및 관련업무 종사자를 제3자에게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게 되어 자연스레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시행당시 160여명 되었으나 3월말 현재 45명으로 인원이 큰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의무적인 100인이상사업장이 아닌 50명미만의 사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없기때문에 50인미만 사업장이 의무시행되는 2008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상황에서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40시간제를 철회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철회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노동청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둘째,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정상근무시간인 44시간을 맞춰서
                  근무해야하는지요...

            세째,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월차,연차,생리휴가의 형태
                  는 어떠한 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요...

            네째, 연봉제(퇴직금 별도)를 시행하는 관리자는 연봉급에 연.월차,생리수당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후 근무계약을 체결해도 가능한지요...
                  (단, 월 1회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그밖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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