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피파니 2024.01.11 11:18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189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278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20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5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64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310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53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431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7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09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489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73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38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3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14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