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jjj 2024.01.12 17:07

안녕하세요

 

내채공 중인 회사원입니다.

 

회사: 내채공 만기가 언제?

저:     2월

회사: 계획이 있나?

저:    무슨 계획?

회사: 우리는 연봉을 많이 올려줄 수도 없고 , 중소기업들은 내채공 끝나면 퇴사하는 직원들을 보는 일을 당한다

저:     만기여도 바로 그만두기까지 절차가 몇 달 걸리지 않나?

회사: 상관없다. 다음주 연봉계약하려는데 크게 올려줄 수 없다. 생각해라. 혹시라도 이직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

          3월까지 다닐 수 있는지도 말해달라

저:     네

 

이런 상황입니다.3월이 언급된 이유는 3월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 처리되는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대화 정보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내심의 의사가 엿보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발언을 통해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했다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사직여부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시고 사직권고의 의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189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277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20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5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3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63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310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53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431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7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09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488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73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38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3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14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