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락 2024.01.15 16:35

다니던 회사에 1/11에 퇴사의사 전달 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기로 했고

남은 연차가 35개라서

연차소진하여 실제 퇴사처리는 2월 26일에 된다고 하네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2/1부터 출근하기로해서

빠른 퇴사 정리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소진으로만 진행되고 수당으론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연차휴가 미사용이 있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방침은 자신들 내부의 규정일뿐 근로기준법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강제 사용을 거부하시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189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278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20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5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64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310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53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431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7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09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489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73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38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3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15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