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06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087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90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54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4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64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64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80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87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198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41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90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 2024.01.29 | 300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46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34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패소 시 상대방 선임비용 부담해야 ... | 2024.01.27 | 617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2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4~부터 매주 1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52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