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거북 2013.12.06 13:16

계속 질문 드리게 되네요..

급여 명세서에 기입도 되지 않은 금액 (예를 들어 현물 제공의 식대, 피복비 등의 복리후생비) 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지불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명세서에 기입되어 있는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물제공의 식대의 경우, 1>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상당액의 현금이나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한 상품권등을 주는 경우, 2>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식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식비나 그에 상당하는 현물을 주는 경우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대판 2002.7.23, 2000다 29370) "식사를 할 때만 제공되는 식비 식권 현물급식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현물 제공의 식대의 경우, 식사시에만 제공되는 현물 급식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피복비의 경우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이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금소득으로 보고 4대보험요율 산정에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6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6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08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16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744
» 임금·퇴직금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2013.12.06 1449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296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1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7
임금·퇴직금 퇴직보험 부담금을 작업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1 2013.11.05 1167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1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8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0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48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3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