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천무인 2013.12.27 15:16
5인 미만 기업도 
고용시 4대 보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가입시 한달에 기업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2. 두번째는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할떄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지요?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 보험료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고용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6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6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08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16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747
임금·퇴직금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2013.12.06 1449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296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1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7
임금·퇴직금 퇴직보험 부담금을 작업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1 2013.11.05 1167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1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8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0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48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3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