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꾸미근태관리 2022.01.06 15:09

평일 주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근로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휴일근로가정: 18:00 출근하여 익일 06:00 퇴근.
 
문의드릴사항은
 
1) 근로자가 휴일+연장+야간근로시 = 기본(1) + 휴일(0.5) + 연장(0.5)+ 야간(0.5) 이렇게 해서 2.5배 가산이 맞는가요?
 
2) 근로자가 주중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우고 일요일 오후에 출근(18:00)하여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는
   - 18:00~22:00(연장)구간: 기본(1) + 휴일(0.5) + 연장(0.5) = 2배 가산.
   - 22:00~06:00(야간)구간: 기본(1) + 휴일(0.5) + 연장(0.5) + 아간(0.5) = 2.5배 가산. 
   이게 맞는건가요?
 
3) 근로자가 주중 조퇴,연차로 주중 실근로시간을 40시간 못 채운경우(예: 35시간 근무)에는 (2)번의 사례에서처럼 오후에 출근했어도, 총 40시간까지는 연장가산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는건가요?
   - 18:00~22:00(주중 실근로시간 누적:39시간): 기본(1) + 휴일(0.5) = 1.5배 가산.
   - 22:00~23:00(주중 실근로시간 누적:40시간): 기본(1) + 휴일(0.5) + 야간(0.5) = 2배 가산.
   - 23:00~06:00:  기본(1) + 휴일(0.5) + 연장(0.5) + 야간(0.5) = 2배 가산.
 
** 휴일 오후 출근 야간근로자에 대해 실근로시간 40시간 못채운 근로자에 대한 수당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ㅜㅡ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각각의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휴일근로의 경우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더라도 8시간 이내의 경우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합니다. 즉 기본+휴일+연장+야간으로 구분하신 것은 엄밀히 본다면 맞지않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중 임금인상으로 퇴직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계좌 ... 2022.01.23 1215
휴일·휴가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2022.01.23 7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294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 해서 .....급하게 써봅니다 ㅠ 2022.01.22 20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2022.01.22 449
임금·퇴직금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2022.01.22 1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22.01.21 384
직장갑질 기본적인 인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2.01.21 164
휴일·휴가 A기관 퇴직 후 B기관 입사시 연가 일수 범위 2022.01.21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2022.01.21 241
휴일·휴가 사직서 퇴사일 1 2022.01.21 434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072
임금·퇴직금 주2일 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1.21 1030
임금·퇴직금 연차 1 2022.01.21 126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2.01.21 486
근로계약 연봉에 명절상여가 포함인데 이번 설 3일 전에 퇴사인데 받을 수 ... 1 2022.01.21 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4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2022.01.21 1687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2022.01.21 24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171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