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턴 2022.01.06 18:4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B라는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어둔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기간란에 입사일만 2021년1월1일로 적고 기간은 안적은 상태로 작성했습니다

 

2021년1월1일부터 다니고 있고 2022년 1월31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1월~ 8월까지는 3.3%만 세금내고 2021년8월부터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소득내역 확인해보니 2021년1월~4월까지 처음들어보는 C라는 회사로 일용근로소득 신고 되어있고

 

2021년5월~8월까지는 D라는 회사로 일용근로소득 신고 2021년9월부터 현재까지 A(근로계약서 작성한 아웃소싱) 아웃소싱으

 

로 4대보험 납부중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요약 : A아웃소싱 소속으로 B 공장 1년1개월 근무 

       A라는 아웃소싱이 소득신고를  C라는 사업장으로 4개월 일용근로소득신고

       D라는 사업장으로 4개월 일용근로소득신고  A라는 아웃소싱으로 4대보험 5개월 신고

      이럴경우 A 아웃소싱이 퇴직금 안 줄 경우 법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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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신고와는 별개로 사실상 귀하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A이고 귀하의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A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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