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시급제 생산직원입니다. 올해부터 주중에 쉬는 설날같은 경우 유급처리하는지 긍금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주중에 하루 휴무를 하게 될때 무급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올해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시급제 직원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시급제 생산직원입니다. 올해부터 주중에 쉬는 설날같은 경우 유급처리하는지 긍금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주중에 하루 휴무를 하게 될때 무급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올해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시급제 직원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중 임금인상으로 퇴직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계좌 ... | 2022.01.23 | 1215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7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 2022.01.23 | 294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 해서 .....급하게 써봅니다 ㅠ | 2022.01.22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 2022.01.22 | 4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 2022.01.22 | 1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 2022.01.21 | 384 | |
직장갑질 | 기본적인 인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2.01.21 | 164 | |
휴일·휴가 | A기관 퇴직 후 B기관 입사시 연가 일수 범위 | 2022.01.21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 2022.01.21 | 241 | |
휴일·휴가 | 사직서 퇴사일 1 | 2022.01.21 | 434 | |
임금·퇴직금 |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 2022.01.21 | 5072 | |
임금·퇴직금 | 주2일 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1.21 | 1030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22.01.21 | 126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2.01.21 | 486 | |
근로계약 | 연봉에 명절상여가 포함인데 이번 설 3일 전에 퇴사인데 받을 수 ... 1 | 2022.01.21 | 6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 2022.01.21 | 354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 2022.01.21 | 1687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 2022.01.21 | 24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 2022.01.21 | 2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위 공휴일도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