쨈쨈쨈 2022.01.07 10:18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9월 입사 했고,

올해(2022년) 연차를 3개 / 병가 12개를 부여받았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인한 병가로 대체해 부여받을 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요약 

- 2021년 9월 입사

- 2022년 연차 3일 + 병가 12 부여 (2022년 12월 31까지 1년 근무 조건)

- 회사에서 병가 12는 전직원 부여되고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나 연속으로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함.

- 병가 외에 법적인 연차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2021년 4월 고용감사때 감독관으로 부터 문제 없었다고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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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은 귀하의 연차휴가를 병가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병가가 언제 부여됐는지 알기 어려우나 병가 신청 시점에 귀하의 연차휴가가 있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자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병가 신청 시점에 연차휴가가 없었으므로 미래의 발생할 연차를 당겨쓰려 한다면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능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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