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oml 2022.01.07 13:02

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대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 하계휴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에 의한 공휴일(제2조), 대체공휴일(제3조)

 

이때 제 31조 ②항 2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차감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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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만 가능한데 귀하의 취업규칙은 소위 근로기준법상 휴일인 공휴일에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휴일에는 연차휴가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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