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부 여직원이 3/19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봉총액을 17,000,000원에 합의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윗분이 근무능력이 저하되고, 근무모습 또한 기본 이하로 평가하시어 해고(?)하시려 하는데, 예고해고 제외대상자 법령을 보니 월급자의 6개월미만자가 있더군요
이 경우와 그 법령이 해당되어 금일로 해고 해도 되는 건지요?
저는 채용이 신중을 기하고, 노사가 상호 신의성실로 근로관계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1개월의 해고예고가 인지상정상 필요하리라 보는데요...
인지상정은 법이 아니니 객관적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연봉총액을 17,000,000원에 합의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윗분이 근무능력이 저하되고, 근무모습 또한 기본 이하로 평가하시어 해고(?)하시려 하는데, 예고해고 제외대상자 법령을 보니 월급자의 6개월미만자가 있더군요
이 경우와 그 법령이 해당되어 금일로 해고 해도 되는 건지요?
저는 채용이 신중을 기하고, 노사가 상호 신의성실로 근로관계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1개월의 해고예고가 인지상정상 필요하리라 보는데요...
인지상정은 법이 아니니 객관적 대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