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1.1~3.31까지 사용하고 4.1에 퇴직한 사례로 보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다음날=퇴직함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첫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기간(90일)은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통상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전부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와 같은 '특별한 경우'이므로 출산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2006.10.1~12.31)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이 90일간 출산휴가후 바로 퇴직을 합니다.
>  이럴경우에도 출산휴가 90일분이 퇴직금산출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  예) 1/1 - 3/31 출산휴가를 나갔고
>     3/31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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