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의 인사, 회계등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2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한회사 안에 사업자등록증만 2개가 있으며  아래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1) 각자다른 주소의 개인사업자등록증 2개 입니다  (제조업  도매업  대표자1인)
>2) 한장소에 항상 5명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1명+도매업4명)
>   ***도매업 4명의 주근무지는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입니다***
>3) 업무독립성은 전혀없으며 합5명이 2개사의 업무를  처리하고있습니다
>4) 2개사 합계 매출액중 약90%가 1개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   바쁘시시만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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