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과노동시간 관련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당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근로자)입니다. 당 현장은 자체적으로 7시 출근 6시 30분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10.5시간 근무이고, 2주에 3일을 쉬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57.75시간으로서 56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상 자체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따로 "노동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은 아침 7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 외의 연장근무는 인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2. 근무지 이전 관련(출퇴근 불가)
전 현재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고(친동생과 동거), 이전에는 경상북도 영천에 소재한 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에서 근무할 때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였으므로 더 멀리 전근을 가게 되어도 통상적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근본적인 퇴직의 사유는 이러한 잦은 근무지 이동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당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근로자)입니다. 당 현장은 자체적으로 7시 출근 6시 30분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10.5시간 근무이고, 2주에 3일을 쉬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57.75시간으로서 56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상 자체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따로 "노동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은 아침 7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 외의 연장근무는 인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2. 근무지 이전 관련(출퇴근 불가)
전 현재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고(친동생과 동거), 이전에는 경상북도 영천에 소재한 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에서 근무할 때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였으므로 더 멀리 전근을 가게 되어도 통상적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근본적인 퇴직의 사유는 이러한 잦은 근무지 이동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