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문서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구두상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최초 입사당시에 문서로 작성한 후 다음년도부터는 구두로 약정을 갱신해왔다면 구두계약도 인정되게 됩니다. 최초 입사당시 급여, 휴일, 근로시간을 구두로 약정한 상태라면 현재에 와서 이를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7월 1일이후에는 법개정에 의해 문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일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변경하려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계약이 아닌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확인서를 작성함으로 인하여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확인서에 서명을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5년된 회사입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1. 시급제, 월급제의 경우 20여년 전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입사해서의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유효한지요?
>
>2. 그리고 최근에 입사한 사람들은 누락되어 몇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입사 날짜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작성하는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
>3. 연봉제의 경우는 2006년도까지는 퇴직금포함하여 연봉액이 책정되어 포함 연봉액을 1/12로 분할 지급받아 왔습니다. 아시는데로 퇴직금포함이 적법하지 않고(최초입사때부터 퇴직금포함이라 하는 부분 등이...)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퇴직금부분을 분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회사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을 2007.1.1-2007.12.31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맞습니까? 회사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 변경시점이 2007.1.1일뿐이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일뿐이지 연봉대상자들은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하더군요 맞는지요?
>
>더불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6.12.31이전까지는 퇴직금을 기지급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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