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5년된 회사입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 시급제, 월급제의 경우 20여년 전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입사해서의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유효한지요?
2. 그리고 최근에 입사한 사람들은 누락되어 몇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입사 날짜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작성하는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3. 연봉제의 경우는 2006년도까지는 퇴직금포함하여 연봉액이 책정되어 포함 연봉액을 1/12로 분할 지급받아 왔습니다. 아시는데로 퇴직금포함이 적법하지 않고(최초입사때부터 퇴직금포함이라 하는 부분 등이...)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퇴직금부분을 분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회사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을 2007.1.1-2007.12.31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맞습니까? 회사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 변경시점이 2007.1.1일뿐이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일뿐이지 연봉대상자들은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하더군요 맞는지요?
더불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6.12.31이전까지는 퇴직금을 기지급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 시급제, 월급제의 경우 20여년 전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입사해서의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유효한지요?
2. 그리고 최근에 입사한 사람들은 누락되어 몇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입사 날짜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작성하는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3. 연봉제의 경우는 2006년도까지는 퇴직금포함하여 연봉액이 책정되어 포함 연봉액을 1/12로 분할 지급받아 왔습니다. 아시는데로 퇴직금포함이 적법하지 않고(최초입사때부터 퇴직금포함이라 하는 부분 등이...)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퇴직금부분을 분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회사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을 2007.1.1-2007.12.31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맞습니까? 회사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 변경시점이 2007.1.1일뿐이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일뿐이지 연봉대상자들은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하더군요 맞는지요?
더불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6.12.31이전까지는 퇴직금을 기지급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