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a라는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맡은바 일부 사업또는 조직이 폐지,축소되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사업 또는 조직의 폐지, 축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아웃소싱업체가 해당부서의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의지를 가지고 다른 부서로의 업무전환을 명령하였다면 그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그러한 업무전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업무전환을 하는 경우 당초 지급받던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이상 하향변경되는 경우의 퇴직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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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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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판단이 어렵지만 회사가 계속고용하겠다면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있어 종전보다 20%이상 하향변경되는지'가 핵심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하향변경이 예상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하향변경이 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한 아웃소싱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아웃소싱 회사이며...한 회사에 A,B,C 와 같이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A센터는 신용카드 고객센터, B센터는 쇼핑몰 고객센터, C 센터는 초고속 인터넷 고객센터..등...같은 고객센터라는 부분은 있지만,. 업무적인 내용은 완전히 연관성이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
>2006년 10월20일 부터 업무에 투입되었구요..
>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이 쇼핑몰 고객센터 인데, 해당 센터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2007년 4월 30일까지만 운영을 한다는 소문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이번주 정도에 전체 공지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
>이럴 경우...저희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원들이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시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쇼핑몰 고객센터에 있는 상담원들이 약100명 가까이 되는데, 제 생각엔 이 인원을 다른 카드센터나 인터넷 상담센터로 모두 전배하기엔 많은 인원이라 생각이 되며..
>
>혹시나, 회사에서 기회를 주는 의미로 다른 부서로 가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업무의 내용이 완전히 틀릴뿐더러, 고객센터의 경우 그 해당 센터의 업무에 대한 업무지식이 있어야 하기에 보통은 업무 투입되기전 3~4주 정도 기본적 교육비만 받고 교육을 수료해야 업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
>제일 중요한건..저희는 최초 입사시, 쇼핑몰 고객센터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를 한것이지, 카드사나 인터넷 센터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더군다나...업부에 성향이 쇼핑몰의 경우 오는 전화를 받는 "인바운드" 업무지만..
>
>카드사의 경우 "아웃바운드" 즉..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유치시키는 전혀 성향이 다른 업무 입니다...쇼핑몰 센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담원들이 "아웃바운드"라는 업무는 성향이 맞지 않아 일부러 "인바운드" 업무를 지원하여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더군다나..다른 센터로 전배가 된다 한들  약 한달가량은 평상 받던 월급에 반 정도 밖에 못미치는 교육비만 받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럴경우,. 저희 회사는 다른 센터로의 발령 기회를 최소한 한달 전에 준거라 해당된다면.
>
>퇴사하는 직원들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
>소문에 의해 들으니,. 저희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도록 요리 조리 빠져나가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ㅜㅜ
>
>제 생각에는 동일 계열의 업무도 아니고, 새로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일로 전배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처리는 안해준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부분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 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쇼핑몰 고객센터 일이 저한테 잘 맞아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쇼핑몰 고객센터 생긴지 1년 조금 넘어서 센터가 없어진다니, 저희 직원들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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