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으로 약정한 사항은 어느 일방이 이를 파기할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직서의 내용을 자발적 퇴사형태로 작성하였다면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해고수당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자료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1월 22일.. 1차적으로 1월 31일까지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1월 30일에는 두번째로 2월 3일까지 그만두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해고사유는 사장님 개인대출의 이자 날짜를 못챙겨서.. 연체이자가 붙었다는거구요...
>이일로 인하여 제가 사장님께 피해를 드린건 알지만 이 일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건 없거든요..(이자를 회사에서 지급했음)
>경찰에서는 이런경우가 공금횡령에 해당이 된다고 하며.. 부당해고로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라는 얘기까지 했구요....
>
>결국엔 2월 10일까지로 서로 결정을 봐서 그날까지 일했구요..
>그만 두기전 해고는 사직서를 쓰면 안된다고 하여 안내고 있다가 4대보험 담당자가
>이왕 좋게 마무리 짓는 마당에 사직서도 내고.. 실업급여도 타고..서로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주변에서는 통보후 30일이내로 해고면..부당해고라고 하여
>신고까지 할 생각이였는데..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이런건 어차피 안해줄것 같아서 그냥
>실업급여만 타고 끝내려고 좋게 마무리 짓고 퇴사했습니다. 물론 이직확인서도 해주시겠다는 얘길 하셨었구요...
>
>그만두고 15일이 지나서도 퇴사신고가 안되어있길래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 확인전화를 하며 퇴사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과정에서 회사쪽이랑은 아무 얘기도 하지않고 제 얘기만 듣고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3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퇴사사유가 개인적사유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회사측에서 해고에서 개인적사유로 다시 신고를 했더라구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했더니 괴씸하다고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들리는 얘기로는 회사에서는 저를 문서위조.. 이런걸로 신고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
>이럴경우엔 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는건가요....?
>제가 미리 대비해야할.. 일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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