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 3월 시기가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급 휴직 상태였다면 사업주에 의한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대상 기간이 90일이라면 휴직기간 4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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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금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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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종업원 중 1명이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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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일: 05.10.17
> - 퇴직금계산기준일: 05.10.17 ~ 07.02.02(07.02.03일 이후 출근은 하지 않음)
> - 실제퇴사처리일: 07.3.16
> - 06년 12월 급여: 3,083,330
> - 07년 1월 급여: 3,083,330
> - 07년 2월 급여: 3,000,000 (퇴직위로금)
> - 07년 3월 급여: 3,000,000 (퇴직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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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계산기준일이 실제퇴사일과 다른 이유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
> 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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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퇴사일인 07.3.16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보아서 퇴직금계산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07년 2월 ~ 3월 16일까지는 퇴직위로금(6백만원)이라 퇴직금계산에 포함이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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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금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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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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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7 ~ 06.12.31: 1,541,665(15일/30일*3,083,330)
>07.01.01 ~ 07.01.31: 3,083,330
>07.02.01 ~ 07.02.28: 205,555(2일/30일*3,083,330)
>07.03.01 ~ 07.03.16: 0
>----------------------------------------------------
>= 4,830,550 / 90일 = 53,672 * 30일 * 474/365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