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장님이 3/20일에 4/9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1년정도 근무를 했구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 4/9일까지 근무를 하면 20일전에 통보를 해준것인데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해고수당은 30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수당을 한달분을 받을 수 있는지
10일분만 받을수 있는건지...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장님이 3/20일에 4/9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1년정도 근무를 했구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 4/9일까지 근무를 하면 20일전에 통보를 해준것인데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해고수당은 30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수당을 한달분을 받을 수 있는지
10일분만 받을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