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적 사항이 아니라 노사자율적으로 그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퇴직자에 대해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3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1일부터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양도회사의 상여금 지급율은 년 650% 인데 구정 때 100%  그 이후 4월말에 100% 지급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지급 제한 규정은 지급일 이전 퇴사일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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