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형평성등이 지켜졌을떄 적법한 해고로 간주됩니다. 해고예고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제도이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중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6개월미만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전에 해고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이 도의적인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수습근로자의 해고에 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폭넓게 해고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수습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리부 여직원이 3/19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봉총액을 17,000,000원에 합의하여 입사하였습니다.
>
>근데 윗분이 근무능력이 저하되고, 근무모습 또한 기본 이하로 평가하시어 해고(?)하시려 하는데, 예고해고 제외대상자 법령을 보니 월급자의 6개월미만자가 있더군요
>이 경우와 그 법령이 해당되어 금일로 해고 해도 되는 건지요?
>
>저는 채용이 신중을 기하고, 노사가 상호 신의성실로 근로관계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1개월의 해고예고가 인지상정상 필요하리라 보는데요...
>
>인지상정은 법이 아니니 객관적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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