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1.1~3.31까지 사용하고 4.1에 퇴직한 사례로 보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다음날=퇴직함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첫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기간(90일)은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통상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전부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와 같은 '특별한 경우'이므로 출산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2006.10.1~12.31)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이 90일간 출산휴가후 바로 퇴직을 합니다.
>  이럴경우에도 출산휴가 90일분이 퇴직금산출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  예) 1/1 - 3/31 출산휴가를 나갔고
>     3/31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적합한지요 2007.03.28 574
퇴직을 하려는데 못하게 하네요. 2007.03.26 1126
☞퇴직을 하려는데 못하게 하네요. (위약금 예정의 금지) 2007.03.28 1653
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07.03.26 923
☞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07.03.27 1659
61897번 답변부닥드립니다 2007.03.26 495
☞61897번 답변부닥드립니다 2007.03.26 886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07.03.26 806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07.03.27 1764
무급 휴직자의 경우..? 2007.03.26 756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자의 경우..?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와 무급휴... 2007.03.27 1980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은 2007.03.26 911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은 (퇴직소득세의 계산 등) 2007.03.27 7244
62671제 글에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7.03.26 739
☞62671제 글에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7.03.27 581
퇴직금 기간에 대하여... 2007.03.26 1511
☞퇴직금 기간에 대하여... (1년 1개월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 2007.03.27 6961
년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07.03.26 670
☞년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07.03.27 977
아파서 회사를 다닐수 없어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2007.03.26 1708
Board Pagination Prev 1 ...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