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사에 신문 배포 용역 계약을 맺고 하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문사와 용역계약을 작성하였지만 직접 신문을 배포하는 배포원들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일 통상 2시간 근로 1시간에 5,000원 받습니다. 주 5일만 일합니다.
(때로는 연장근무도 합니다.연장근로에도 계약된 시급을 받습니다)
질문
1.사용자와 기준과 같은 근로자가 계약을 하는 할때 정확한 근로계약서 제목이
현재는 배포원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2시간 월평균 42시간을 근무하는데 배포시간제근로계약서가
맞지않나요.
2.퇴직금은 발생하는지요 1년이상되면..
3.3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지요.
4.계약서미작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5.근무지역 이동발령시 발령받은 곳으로 가지않으면 또한 퇴사조치가 되는 건가요.
6.아무런 이유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마다 계약) 3개월이 지났다고하여
계약을 사용자가 아지않으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지요.(퇴사조치를 받았음)
이상입니다.
근로자를 위해 항상수고하시는 분에게 이런 싸이트를 개설하여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문사에 신문 배포 용역 계약을 맺고 하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문사와 용역계약을 작성하였지만 직접 신문을 배포하는 배포원들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일 통상 2시간 근로 1시간에 5,000원 받습니다. 주 5일만 일합니다.
(때로는 연장근무도 합니다.연장근로에도 계약된 시급을 받습니다)
질문
1.사용자와 기준과 같은 근로자가 계약을 하는 할때 정확한 근로계약서 제목이
현재는 배포원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2시간 월평균 42시간을 근무하는데 배포시간제근로계약서가
맞지않나요.
2.퇴직금은 발생하는지요 1년이상되면..
3.3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지요.
4.계약서미작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5.근무지역 이동발령시 발령받은 곳으로 가지않으면 또한 퇴사조치가 되는 건가요.
6.아무런 이유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마다 계약) 3개월이 지났다고하여
계약을 사용자가 아지않으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지요.(퇴사조치를 받았음)
이상입니다.
근로자를 위해 항상수고하시는 분에게 이런 싸이트를 개설하여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