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서 1년미만이라 할지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2개월을 근무후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통상 평균임금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존 중간정산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 계산 금액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 당사는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합니다.(입사후 매 1년단위)
>2. 중간정산 이후 2개월 근무하고 실제 퇴사를 하였습니다.
>3.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최근 3개월 or 중간정산이후 2개월?
>
>예>
>1. 05년11월1일 입사
>   06년 10월30일까지 1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2. 05년 12월 31일 실제 퇴사
>3. 평균임금 산정시 (11월,12월) 2월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는지
>   아니면 (10월,11월,12월) 3월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는지
>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7.03.22 552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7.03.23 858
연차수당 산정관련 문의 2007.03.22 523
☞연차수당 산정관련 문의 2007.03.23 646
예고해고 제외대상자에 대하여(연봉자의 예고해고 제외대상 여부) 2007.03.22 746
☞예고해고 제외대상자에 대하여(연봉자의 예고해고 제외대상 여부) 2007.03.23 785
퇴직일 바로 전날 사용한 보건휴가의 계속근무일수 포함 여부 2007.03.22 1447
☞퇴직일 바로 전날 사용한 보건휴가의 계속근무일수 포함 여부 2007.03.23 1228
철야근무시 근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3.22 1291
☞철야근무시 근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3.22 1663
이해할수 없는 근무조건... 1 2007.03.21 694
☞이해할수 없는 근무조건...(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기준) 2007.03.22 939
실업급여 신청후 출산하는경우 2007.03.21 761
☞실업급여 신청후 출산하는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 2007.03.22 1632
상여급 지급기준 2007.03.21 803
☞상여급 지급기준 (지급일이전에 퇴직한 경우) 2007.03.22 790
해고수당 2007.03.21 573
☞해고수당 (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되기 20일전에 통보받은 경우) 2007.03.22 1887
계약제교사 퇴직금 지급 문의 2007.03.21 770
☞계약제교사 퇴직금 지급 문의 2007.03.22 7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