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기준이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초과가 3개월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초과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56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정확하게 몇시간 이상이 초과 근무시간으로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얼마나 지속이 되어야 하는지. 적용기간은 퇴직일로 며칠인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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