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문서란 행정기관이 대내외적으로 공무상 작성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공무상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조란 본래의 것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변경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부 각 지방지청에서는 매년마다 한번씩 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데 아마도 회사에서는 실제 노사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운영되는 것 처럼 허위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문서 위조와 연관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기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보고하는 문제인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태료 200만원이하)은 정해져 있지만, 노사협의회 운영상황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진정하여 시정토록 하는 과정을 밟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노사협의회의 편법 운영 등에 관해 이를 행정관청에 먼저 신고하는 것 보다는 노사협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먼저 회사에 촉구하고 그 이후 회사의 태도를 보아가며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노사협의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노사협의회 운영메뉴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 부터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된 자료입니다.
https://www.nodong.kr/427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노사협의회 규정만 있고 실제 운영도 하지않으면서
>운영한것처럼 노동부에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를 한다면
>공문서위조로 고발도 가능한가요.
>규정만 있을 뿐 누가 노사위원인지도 모르고 단협외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연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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