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노사협의회 규정만 있고 실제 운영도 하지않으면서
운영한것처럼 노동부에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를 한다면
공문서위조로 고발도 가능한가요.
규정만 있을 뿐 누가 노사위원인지도 모르고 단협외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연적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노사협의회 규정만 있고 실제 운영도 하지않으면서
운영한것처럼 노동부에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를 한다면
공문서위조로 고발도 가능한가요.
규정만 있을 뿐 누가 노사위원인지도 모르고 단협외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연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