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dolce 2007.03.20 16:13

>2006.03.28 ~ 2006.04.27
>2006.05.01 ~ 2006.06.29
>2007.02.01 ~ 2007.04.30
>
>제가 3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데요~
>총 딱 180일인데 사유만 타당하다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아직 회사를 그만두진 않았는데...
>
>만약 5월달에 10일정도 더 다니면 한달4대보험료를 다 내야되나요? 아님 10일치만 내면 되나요?? 제가 한달에 4대보험료5만8천원정도 내는데요// 10일정도면 얼마를 내야되나요??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에 가시면 해당자료 있습니다.
- 4대보험료 :
  1. 국민연금은 해당월 1일에 퇴사를 해도, 2일에 퇴사를 해도 1개월치 보험료 납부
  2. 건강보험은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많이냈다면 환급되고, 적게냈다면 더 내게 됩니다(퇴직정산). 보통 월초에 퇴사하면 해당월에 급여가 적기때문에 환급되겠죠.
  3.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은 임금의 0.0045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ex)퇴사월 임금 500,000원일시 고용보험료는 2,250원입니다.
  4.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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