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1 0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2007.5.1에 퇴직하신다고 한다면 2005.11.1~2007.4.30까지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기간중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2006.3.28~4.27(31일), 2006.5.1~6.29(60일), 2007.2.1~4.30(89일)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총180일에 2007.5.1자 퇴직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인정은 충분합니다.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는 saydolce 님께서 잘 말씀해주셨기에 답변을 생략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03.28 ~ 2006.04.27
>2006.05.01 ~ 2006.06.29
>2007.02.01 ~ 2007.04.30
>
>제가 3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데요~
>총 딱 180일인데 사유만 타당하다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아직 회사를 그만두진 않았는데...
>
>만약 5월달에 10일정도 더 다니면 한달4대보험료를 다 내야되나요? 아님 10일치만 내면 되나요?? 제가 한달에 4대보험료5만8천원정도 내는데요// 10일정도면 얼마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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