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dolce 2007.03.20 15:59
질문1.:고용계약 만료로 회사측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거죠?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됩니다. 허나 회사측에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허위 or 착오신고를 하였고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자세한 내용 및 퇴사사유에 대
        한 여러가지 문의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회사측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퇴사사유를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항상 퇴사전에 그런 부분은 담당자와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문2.: 혹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는 것이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측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은 추후에 여러가지 고용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네요. 계속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고용계약 만료로 회사측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거죠? 혹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는 것이 있나요? 권고사직이면 회사쪽에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아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그런것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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