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형성된 전체의 기간(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8.31부로 종료된 기간제근로계약이 9.1부터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최초의 근로계약일(2006.3.1)부터 최종퇴직일(2007.2.28)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유사한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
>그 분은 계약을 2006년 3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하고 다시
>
>2006년 9월 1일 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재임용 하셨는데요
>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아야 한다고알고있는데
>
>이런 경우는 두 기간을 합치면 총 1년이 되거든요
>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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