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전액이 아닌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3,4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132원이상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2,050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수습기간 도중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2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중에서 수원상담소가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 및 구제절차에 대해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진역 노동교육상담소 031-239-419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6살의 수원사는 피부관리사 입니다..
>현재 저는 인계동의 어느 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 오후10까지구요..
>월차도 없고 일찍 끝나는 날도 없고, 그렇게 12시간을 꼬박 일합니다.. 때론 더 늦게 끝날때도 있구요.. 쉬는 날은 주말 중 하루 뿐입니다..
>월급은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64만원 받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해보니 2050원 밖에 안하더군요.. 그러더니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아까워서 하루 근무시간을 5시간 5일제로 줄여 버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주겠다는건지..
>지금 현재 이번달은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쉬는 날 3일 빼고 17동안 12시간씩 일했고 2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무시간이 바뀐걸로 계산이 됩니다
>5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전에 그만둔 사람은 월급의 20%를 삭감 하더군요.. 자기가 쫒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따른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구 최저임금은 시급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경우 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월급의 액수, 수습기간중 퇴사시 20%삭감에 대해선 일체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머님께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고.. 2007.03.27 635
퇴직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인상분에 관한 문의 2007.03.25 647
☞퇴직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인상분에 관한 문의 2007.03.26 803
퇴직금발생 해당기간에 대하여 2007.03.24 884
☞퇴직금발생 해당기간에 대하여 2007.03.26 2223
출산휴가. 1 2007.03.24 847
☞출산휴가.(휴가급여 신청 방법) 2007.03.27 1441
주40시간 근무제 변경문의 2007.03.24 738
☞주40시간 근무제 변경문의(인원수 감소로 인하여 개정법 변경여부) 2007.03.27 697
퇴직금 산출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2007.03.24 1001
☞퇴직금 산출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2007.03.27 1054
출산휴가관련하여... 2007.03.24 620
☞출산휴가관련하여... (출산휴가종료 직후 퇴직하는 경우 등) 2007.03.26 1418
실업급여 문의 2007.03.24 675
☞실업급여 문의 (해외취업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007.03.27 4198
실업급여신청이 퇴직후 1년미만시에만 가능한가요? 2007.03.23 1115
☞실업급여신청이 퇴직후 1년미만시에만 가능한가요? 2007.03.26 4712
비정규직법등 2007.03.23 509
☞비정규직법등 2007.03.27 404
회사측에서 저 대신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2007.03.23 1106
Board Pagination Prev 1 ...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