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으로 인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사직권고조치가 있는 '권고사직'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사직권고조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후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사직권고조치는 없지만 단지 회사의 관행 등이 그러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고용지원금를 받는 사업주라면 일정한 기간동안 인위적인 감원(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자 모집 등)을 금지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가 '임신으로 인한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른 퇴직'으로 분류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는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시는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전에도 귀하의 경우처럼 임신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관행'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지만, 종전에도 임신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다면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인정문제도 사업주가 위법의 소지(남녀고용평등법 위반)가 있는 임신,출산시 권고사직은 하지 않았지만 업무특성상 임신,출산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관행이었음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인정을 위해서는 종전에도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거제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관행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사업주들이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을 쟁점으로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 다만, 위의 실업급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듯합니다. 즉, 출산휴가(90일)을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출산휴가급여로 월135만원한도내에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선 현재부터 법적으로 출산휴가청구가 가능한 시기까지는 무급으로 휴직을 신청해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하시고 이후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출산휴가(90일)을 활용하시고 이기간중에 정상적을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이후 출산휴가의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출산휴가전까지는 무급휴직을 한다,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10여년간을 동거동락한 사업주라면 귀하와 긍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난 10년간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선생님과 함께 일한 교사였습니다.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였기에 기본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만, 임신으로 인한 자발 퇴직일경우 인정이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아본 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일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것이 권고사직과 같은 것인가요?
>제가 일한 곳은 워낙 소규모라서 출산휴가를 받기도 힘이들고, 또 저를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면 저 다음으로 들어오신 선생님께 지급되는 지원비를 못받게 되어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저도 폐끼치면서 받고 싶진않구요. 십년이란 세월을 같이 지냈기에..
>관행이라고 인정되는게 바로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큰 규모라면 아니 다른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충분히 일할수 있겠지만 배부른 몸으로 아이들을 차태우고 또 안아서 업어서 키운다는게 쉽지않아서요. 그리고 전에 다른 선생님께서 유산하시는 걸 보고 겁도 나구요.
>원장선생님의 도움없이 그냥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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