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난 10년간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선생님과 함께 일한 교사였습니다.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였기에 기본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만, 임신으로 인한 자발 퇴직일경우 인정이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아본 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일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것이 권고사직과 같은 것인가요?
제가 일한 곳은 워낙 소규모라서 출산휴가를 받기도 힘이들고, 또 저를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면 저 다음으로 들어오신 선생님께 지급되는 지원비를 못받게 되어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저도 폐끼치면서 받고 싶진않구요. 십년이란 세월을 같이 지냈기에..
관행이라고 인정되는게 바로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큰 규모라면 아니 다른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충분히 일할수 있겠지만 배부른 몸으로 아이들을 차태우고 또 안아서 업어서 키운다는게 쉽지않아서요. 그리고 전에 다른 선생님께서 유산하시는 걸 보고 겁도 나구요.
원장선생님의 도움없이 그냥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선생님과 함께 일한 교사였습니다.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였기에 기본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만, 임신으로 인한 자발 퇴직일경우 인정이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아본 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일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것이 권고사직과 같은 것인가요?
제가 일한 곳은 워낙 소규모라서 출산휴가를 받기도 힘이들고, 또 저를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면 저 다음으로 들어오신 선생님께 지급되는 지원비를 못받게 되어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저도 폐끼치면서 받고 싶진않구요. 십년이란 세월을 같이 지냈기에..
관행이라고 인정되는게 바로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큰 규모라면 아니 다른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충분히 일할수 있겠지만 배부른 몸으로 아이들을 차태우고 또 안아서 업어서 키운다는게 쉽지않아서요. 그리고 전에 다른 선생님께서 유산하시는 걸 보고 겁도 나구요.
원장선생님의 도움없이 그냥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