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체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노사협의회가 비록 형식적으로 나마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개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사협의회는 매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위 처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성실하게 운영되지 않는 책임이 있을 뿐인데. 노사협의회를 매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돼있지않는 사업장에 벌칙규정은 없나요?
>규정은 있지만 한 번도 열린적이 없거든요 알고싶읍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체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노사협의회가 비록 형식적으로 나마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개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사협의회는 매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위 처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성실하게 운영되지 않는 책임이 있을 뿐인데. 노사협의회를 매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돼있지않는 사업장에 벌칙규정은 없나요?
>규정은 있지만 한 번도 열린적이 없거든요 알고싶읍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