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파악한대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퇴직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참고로, 아래에 소개하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을 참조하시여 사업장의 규모를 5인이상으로 볼 수 없는지를 재차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
>2. 현황(실태)
> 본인은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원수는 총 4명이 근무하
> 고 있으며, 급여는 계약에 의한 연봉제(급여*13)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부
> 에 퇴직금 관련 상담 의뢰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 없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3. 질의
> 1) 본인이 향후 회사 퇴직시 법정 퇴직금 근거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
> 2)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서 가능한지의 여부 ?
>
>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파악한대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퇴직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참고로, 아래에 소개하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을 참조하시여 사업장의 규모를 5인이상으로 볼 수 없는지를 재차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
>2. 현황(실태)
> 본인은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원수는 총 4명이 근무하
> 고 있으며, 급여는 계약에 의한 연봉제(급여*13)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부
> 에 퇴직금 관련 상담 의뢰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 없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3. 질의
> 1) 본인이 향후 회사 퇴직시 법정 퇴직금 근거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
> 2)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서 가능한지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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