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4167 2007.03.16 17:42
1. 안녕하십니까!

2. 현황(실태)
   본인은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원수는 총 4명이 근무하
   고 있으며, 급여는 계약에 의한 연봉제(급여*13)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부
   에 퇴직금 관련 상담 의뢰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질의
   1) 본인이 향후 회사 퇴직시 법정 퇴직금 근거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2)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서 가능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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