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상여금은 연간단위로 책정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노동부 행정절차를 통해 따지는 것은 이득이 없으며, 단지 경우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유리하나 결론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6
https://www.nodong.kr/4068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고 근로자에게 60일분을 지급했는데,
>근로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마지막 30일 분의 급여가 상여금이 제외된 기본급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이 여러 방식이있겠지만 저희와 같이 지급되는 회사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안된다면 고정적,일률적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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