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07.03.16 19:58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회사에 입사하여 4일이 지난후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고요
그리고 4일을 일했다고 하나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관계로 1개월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충분한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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