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saydolce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1년단위 계약직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측에서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원방지기간중에 인위적인 감원(해고,권고사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받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은 '인위적인 감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saydolce님,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네요. 계속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고용계약 만료로 회사측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거죠? 혹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는 것이 있나요? 권고사직이면 회사쪽에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아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그런것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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