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연차휴가수당 발생 시점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며 재직기간에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가 예로든 경우는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게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실제 퇴직일과의 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며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① 얼만전에 문의 했었는데요..
>   퇴직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느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05년도 12월 입사자가
>06년도 년차 수당을  07년도2월에 받고 07년3월에 퇴사시
>07년 2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정산시 포함하는게 맞나요?^^;;
>
>
>② 1995년 2월 24일 입사하신분이
>
>2006년 5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습니다.
>
>이분이 07년도 3.16일 퇴사시
>
>중간정산을 06년5월31일날 해서 07년도 3월16일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럼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지
>아님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
>06년5.31~07년3.16일 일수만 계산해서 주나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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